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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선지급제
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으로, 양육비를 신청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신청 자격 확인: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, 또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.
신청서 작성: 해당 지역의 법원이나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이 신청서에는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상황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서류 제출: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 일반적으로 양육비 지급 판결문, 양육비 미지급 사실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.
심사 과정: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.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지급 결정: 심사 후,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20만 원이 지급됩니다. 지급된 양육비는 후에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에서 차감됩니다.
신청 방법이나 필요 서류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, 해당 관할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