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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
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최대 50만원까지 크레딧 형태로 지원되며, 소상공인은 이를 임대료, 재료비, 공과금 등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현금이 아닌 크레딧으로 지급되어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처 확인이 필수입니다.
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소상공인으로, 연매출 8억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제조업, 도소매업,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며, 휴·폐업 상태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. 중복 지원 여부도 확인해 중복 혜택 제한에 유의해야 합니다.
신청은 온라인으로 ‘소상공인마당’ 홈페이지에서 진행하거나,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, 통장 사본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, 심사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크레딧 사용 기간 내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하며, 부정 사용 시 지원금 회수 및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.
문의는 소상공인마당 고객센터(1357)나 지역 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, 정부는 이외에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운영 중이니 함께 활용하면 좋습니다.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이므로,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